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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1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 다친 경우 시나, 구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 한가요?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주변 나무보호 철판에 의한 사고(비오는날 미끄럼사고,또는 철판 한쪽이 들리면서 일어난 사고)시 시나, 구청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본인 부주의로 처리 하여 자비로 치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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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확하게 사고지역 및 사고의 원인,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있는지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로수 등의 시설 등은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이러한 시설의 결함,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부는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실제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수 등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이 다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조물 등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구청에 사고 접수 하시어 보험 처리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