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주변 나무보호 철판에 의한 사고(비오는날 미끄럼사고,또는 철판 한쪽이 들리면서 일어난 사고)시 시나, 구청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본인 부주의로 처리 하여 자비로 치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