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해외 투자를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대학생 투자자입니다! 올해부터 해외 양도소득세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요..제가 알기론 해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22%이고 250만원 수익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 배당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배당소득세의 정확한 세율과 해외 배당소득세는 해외 양도소득세랑 완전히 분리과세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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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의 경우 22프로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와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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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과 별도로 과세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2) 해외상장주식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국내 증권회사는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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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환율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