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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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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려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오늘 퇴근길에 본 상황인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려던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만약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려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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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턴을 하는 차량이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유턴 신호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신호에 유턴하라는 지시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고 상시로 유턴이 가능하다면 유턴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권에 따라 사고 시에 과실 비율도 정해지게 되며 질문한 것과 같이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으로 정해져 있는 곳인 경우 신호 유턴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