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때 신탁등기시에도 가능한가요?
종전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경매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경매 낙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거죠? 아니면 계속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기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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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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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탁등기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은 신탁된 상태로 존재하며, 이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