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공증을 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면 도대체 유언공증을 왜 하는겁니까?
어차피 유언공증을 해도, 다른 직계비속과 나누어 갖는다면 도대체 유언공증을 왜 하는겁니까?
저희 가족은 십여년을 어머님, 아버님을 부양하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히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유언공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도 점점 연세가 드시고 쇠약해지시니, 지금껏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이 이제서야 얼굴을 비추면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할 따름인데 유언공증을 받았어도 어차피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소송 신청을 하면 기여도와 관계없이 저희와 동등하게 유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화가 납니다.
이럴거면 왜 돈주고 유언공증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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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습니다. 유언공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더 받게 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