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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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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으로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물품, 그리고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판매나 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 연구개발용품, 견본품, 하자보수용 물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재수입되는 물품, 그리고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역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물품들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수입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보세구역에서 직접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자의 상호나 상표가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 그리고 기계류의 본 제품과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부속품, 공구류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무역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물품이나 원산지 표시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 포장이 불가능한 벌크 형태의 물품, 또는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지워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물품이나 외교관이 수입하는 물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물품, 즉 재수출 목적의 물품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면제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수입자가 관세당국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시에는 해당 물품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자신의 물품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당국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 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 중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또한 아래의 경우도 원산지 표기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에는 다음의 경우 등이 있으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전체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3.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고시 상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