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2년전 다퉜던 여자가 모르는 사람(그 여자의 지인)을 초대한 단톡방에 다시 카톡을 하면서 시작됨
저는 카톡을 하면서 욕은 아예 안하고 약간 타격감있을 만한 말들만 했어요 (아직 철도 안들었다, 나이먹고 할 일이 없으시다 등등)
근데 그 여자는 모르는 여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저에게 패드립(느그엄마아빠가 므슨 생각으로 널 키우고 미역국 드셨을지 존나 궁금하다),얼굴 욕(주가리가 양악 주가리다, 펠리컨이다)하며 인스타에 올린다고 함
인스타에 올렸는 지 올리지 않았는 지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보아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 수 있음
고소 가능한가요?
1대1이 아니라 모르는 여자 (그 여자의 지인)까지 있으니 모욕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욕설을 한 여성의 지인이라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읹어되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대화에 제3자가 참여해 있고, 그 제3자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서 귀하에 대해 한 발언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 귀하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톡방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