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

현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5.06.09 일부터 현제까지 근무중에있습니다.

2025.06.09 ~2025.07.11까지 프리랜서 계약 후 2026.07.14~2026.06.26까지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으며 용역계약서 업무내용은 현제정규직 채용이후 하는일과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06.09 ~2025.07.11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25.06.09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프리랜서 전/후와 동일하다면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2025.6.9.~2026.6.26.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