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06.09 ~2025.07.11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25.06.09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