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했는데 지인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토토한 사진 있는데 신고한데요....
제가 토토에 사용한 금액은 200~3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 (충전 및 환전 포함)
아직 시작한지 1년도 안됬고....제가 토토를 접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 약 일주일?좀더 넘게 지났습니다.
혹시 이런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한 스포츠 도박에 대한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 행위의 수, 기간, 도박 금액 (베팅한 금액, 입출금한 금액, 잃은 금액 모두를 도박금액으로 산입)에 따라 처벌이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