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아하우후
아하우후

토토 했는데 지인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토토한 사진 있는데 신고한데요....

제가 토토에 사용한 금액은 200~3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 (충전 및 환전 포함)

아직 시작한지 1년도 안됬고....제가 토토를 접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 약 일주일?좀더 넘게 지났습니다.

혹시 이런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한 스포츠 도박에 대한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 행위의 수, 기간, 도박 금액 (베팅한 금액, 입출금한 금액, 잃은 금액 모두를 도박금액으로 산입)에 따라 처벌이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