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irp 계좌 중도인출 관련 세금 질문
여기저기 찾아봤으나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문의드려요
1.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 시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나요?
2. 인정된다면, 인출시 세액공제액과 운용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딘 16.5%라고 하고 어디는 3.3%라고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ㅠ
세액공제액과 운용액 세금 징수액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연금계좌는 기재하신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전에 인출한다면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