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 드립니당!
a회사 : 취득일 23.10.23 상실일 24.05.01 (자진퇴사)
b회사 : 취득일 25.02.04 상실일 아직 입력 안됨 (계약만료 및 당일 해고)
b회사 25.03.28일 당일 해고 처리 // 계약서상 25.02.04~25.03.03 / 25.03.04~25.04.03 수습기간 3달을 한 달 단위 3번에 나눠서 계약하는 회사이고, 마지막 계약일 전인 03.28 당일 해고 후 연차수당 별도로 준다고 함
현재 이 상황인데 전직장에서는 상실신고도 하지않고 이직확인서는 퇴직일 다음월 15일까지만 처리되면 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보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조언 구합니다.
어떻게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180일 이전에 다닌 회사이면 이직확인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지도 여쭙니다.
2020.05.12 ~ 2020.10.15 / 2022.07.18 ~2022.12.14 이렇게 2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예상 실업급여액과 신청 절차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80일 기간에 두 회사 모두 걸쳐 있다면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수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