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2400이하 프리랜서 소득세신고
제가 따로 직장에 다니는데 퇴근하고서 외주형태로 누나 사업 작업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기로 해서요,
월 100을 3.3 원천징수 제하고 급여받을예정인데
소득 연 2400이하도 따로 소득세신고하고 그래야하나요?
누나 세무사 통해서 인건비신고는 한다는데
근로소득에 프리랜서 소득 둘 다 신고해야한다고 들은것같은데 2400이하소득으로도 제가 따로 또 신고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따로 직장 근로소득 없이 2400이하 프리랜서들도 다 따로 소득세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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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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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400만원 이하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어도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3.3%의 세액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는 등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