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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부심있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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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오지급 반환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작년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0일 후 입금되었고 퇴사 후 한달이 넘어 200만원이 어떠한 설명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17일에 200을 뜯어가야하는데 잘못 입금해서 과오지급되었다며 이의제기 불가 조항, 주민등록증 작성이 포함된 5/30일까지 400만원을 반납하라는 ‘반납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부당함에 세무서에 회사의 정산근거를 확인해보니 “회사가 국가에 보고한 것과 저한테 준 자료의 세부내역이 달라 제가 400월 반납했으면 200을 손해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납 거절을 한 적이 없고 기한 협의도 없는, 부당한 반납확인서 서명을 거절한 것인데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6월 이후로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이고 워크아웃 진행 중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측의 회계착오와 정산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퇴직자 본인이 회사의 연이은 회계 잘못으로 200을 손해볼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퇴사자에게 일방적인 반납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세무서 정정한 금액 200의 기한 협의를 위해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퇴직정산금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저에게 부담시키려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절차적 부당함이 있어 실업,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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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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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명세서를 확인받아 실제 과오지급된 것을 확인해볼수는 있습니다만

    세법과 다른 민법적 법률적인 지식으로는 반환 소송 패소시 반환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소득 명세서를 교부받은 채, 퇴직금 계산 근거에 따른 과지급이 맞다면 반환해야할 의무를 질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정산시점까지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 부서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를

    받아 퇴직금 지급 관련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