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지급임대료, 지체상금 소송 승소 후 받은금액에 대한 세금신고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분양호텔 때문입니다 ㅜㅜ)
미지급임대료, 지체상금 소송 승소 후 받은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항목인지요
그리고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원칙에 따라 신고를 하셨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료는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제반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된 소득에 대해 지급만 소송을 통해 받으셨다면 별다른 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