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한 이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해당 외상매출금을 향후에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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