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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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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소액소송 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사 채무 관련해서 소액소송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에 37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지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려워 같은해 8월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채무독촉을 해서 2023년 9월에 일부 입금을 해줬는데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고 첨부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지만 물품은 납품했고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문자는 있고 수일내 입금하겠다는 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계약서나 증빙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고 첨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 지급한 부분이나 그에 앞서 상대방에게 독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취소 사실은 대금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첨부하시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