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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나방234
온화한나방23421.12.31

부가세 미발행건으로 소액 채권청구 소송하려하는데요

매입계산서 못받은 금액은 약 3800만원 정도로 부가세 380만원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일단 미발행건에 대한건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해서 해당 거래처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때 증빙자료는 엑셀로 정리한 매입내역 그리고 탈세 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이렇게 첨부하면 될지 궁금하며 못받은 금액에 대한 가산 연이율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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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거는 스스로 작성한 엑셀 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확한 국세청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기본적으로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재반박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산이자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상사법정이율(연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