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 법인 통장 잔액 모두 사용 후 법인 파산 신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임금체불 및 책임지지 않는 대표이사 행태에 대한 분노로
이곳에 많은 질문을 올리며 좋은 답변 많이 받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올리며
질문 몇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대표 이사가 결국 몇 주간 회사에 안 나오면서
직원들이 급여 받지 못하면서 사업 마무리 후 용역 잔금을 모두 받고 , 개인 통장 입금(가수금 처리), 국고 반납(연구비 사적 유용), 그 외 법인 카드값, 일부 채무 갚는데 모두 사용 후 법인 파산 신청으로 법무 법인에 송금까지
하고 나서, 급여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겐 단 돈 10원 한 장 주지 않고 현재 잠수 중입니다.
직원들 퇴직 처리도 하지 않아서, 현재 재직 상태이고,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줘야 지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직원들 퇴직 처리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 서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신청도 늦어지고, 잠수를 타서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퇴직 처리가 가장 급선무 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마냥 도망간 대표이사만 바라보고 파산 신청 접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파산 신청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은 퇴직 연금 찾거나 실업 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요, 보통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한 채 법인 통장 잔액을 모두 사용하고 파산 신청을 한 대표이사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퇴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표이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 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퇴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직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신청하기
체당금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퇴직연금 찾기
퇴직연금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퇴직연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내역서
- 재직증명서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된 상태에서는 파산 관재인이 직원들의 퇴직 처리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대표이사의 파산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파악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원들은 파산 관재인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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