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중 법인 통장 잔액 모두 사용 후 법인 파산 신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임금체불 및 책임지지 않는 대표이사 행태에 대한 분노로
이곳에 많은 질문을 올리며 좋은 답변 많이 받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올리며
질문 몇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대표 이사가 결국 몇 주간 회사에 안 나오면서
직원들이 급여 받지 못하면서 사업 마무리 후 용역 잔금을 모두 받고 , 개인 통장 입금(가수금 처리), 국고 반납(연구비 사적 유용), 그 외 법인 카드값, 일부 채무 갚는데 모두 사용 후 법인 파산 신청으로 법무 법인에 송금까지
하고 나서, 급여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겐 단 돈 10원 한 장 주지 않고 현재 잠수 중입니다.
직원들 퇴직 처리도 하지 않아서, 현재 재직 상태이고,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줘야 지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직원들 퇴직 처리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 서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신청도 늦어지고, 잠수를 타서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퇴직 처리가 가장 급선무 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마냥 도망간 대표이사만 바라보고 파산 신청 접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파산 신청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은 퇴직 연금 찾거나 실업 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요, 보통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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