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안하고 공실로 처리해서 세입자 들어오면 나중에 걸리는 사례가 많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하지않는 조건(공실로처리)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양도할때 걸릴수았다고하던데 그런 사례가 많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대가 되지 않은 공실상태를 세무상 별다른 이슈는 없으나 주거용
으로 임차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전용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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