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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가재42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하지않는 조건(공실로처리)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양도할때 걸릴수았다고하던데 그런 사례가 많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대가 되지 않은 공실상태를 세무상 별다른 이슈는 없으나 주거용
으로 임차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전용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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