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그냥 통화로 정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물어볼 곳이 없 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계약을 할때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가 포함이라고 알고 계 약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보니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 인터넷은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 시설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들은 개별로 설치하더라고요

나: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이던데요

집주인: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

계약서를 볼 수도 없었죠.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싸인을 받고 집주인을 통해 준다고 했기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 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 통화를 한 날 우편함에 계약서가 있길래 보니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기를 사서 썼죠. 잘 쓰다가 인터넷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기 문제로 생각하고 공유 기를 하나 더 사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안되길래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거 원래 그런다 그래서 개인인터넷을 사용하라고 한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이래말하더라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왜 개별인터넷을 설치해여하냐고 말했더니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녹음본 하나를 보내면서 내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포함 아니라고 정정했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 포함이던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공인중개사가 실수한거다 인터넷 알아서 설치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 설치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처럼 작성·교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뒤늦게 중개사 실수와 통화녹음만 내세우는 경우라면, 우선은 계약서 기재 내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05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6조).

    채택 보상으로 1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