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먼저인가요? 녹음본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계약을 할때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가 포함이라고 알고 계약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보니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누가 그래요? 누가? 누구 아빠요? 이랬습니다. 인터넷은 개별 설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 계약서를 볼 수도 없었죠.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싸인을 받고 집주인을 통해 준다고 했기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고 보니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기를 사서 썼죠. 잘 쓰다가 인터넷이 안되는 겁니다. 그랴서 공유기 문제로 생각하고 공유기를 하나 더 사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안되길래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거 원래 그런다 그래서 개인인터넷을 사용하라고 한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이래말하더라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왜 개별인터넷을 설치해여하냐고 말했더니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녹음본 하나를 보내면서 내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인터넷 개별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계약서가 잘못된거고 중개사가 실수한거다 나는 초반에 정정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설치가 답인가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항목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개별 설치하라고 말했다 해도, 서면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사 실수라도 책임은 집주인과 중개사가 질 문제이고, 세입자인 본인이 개별 설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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