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인데 관리비에 인터넷이 포함되어있으면 인터넷비용 안내도 되나요??

월세 세입자인데 관리비에 인터넷이 포함되어있으면 인터넷비용 안내도 되나요??

들어올때 아무런 고지를 못받았는데

관리비에 인터넷비용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단자에 그냥사용해도 된다고해요

이럴경우 지금까지비용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전체에 인터넷이 공급이 되고 또한 건물 임대인과 인터넷 공급 통신사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럴 경우 그냥 사무실 처럼 통신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관리비에 인터넷 통신비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경우 굳이 추가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내역서 같은데

    관리비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인터넷이 깔려있는 건물이고 해당 인터넷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온다는 뜻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명세서에 있는 비용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기존 인터넷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통신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해볼 부분은 중개 과정에서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리비 세부내역에 인터넷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개사에게도 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확인·설명서에도 인터넷 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면,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에 이중으로 부담한 인터넷 비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면 별도로 인터넷 요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단자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설명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