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채권자 : A , 채무자 : 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총 3번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요.
첫번째 금전거래)
B가 주식으로 돈을 따고싶은데, 돈이 없어서 A에게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던가, 구두로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며칠 뒤 B가 주식 거래일이 아닌 날에도 돈을 불리고 싶다며, 주말에 사설도박을 하여 100만원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두번째 금전거래)
B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박으로 본전이라도 찾아오겠다며 A에게 200만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미안하다며 울면서 다시한번 돈을 부탁하는 B에게 , A는 다시한번 돈을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던가, 구두로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말은 없었고, B를 다시한번 믿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뒤, B는 200만원 마저 사설도박으로 탕진합니다.
세번째 금전거래)
B가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며 이번엔 반드시 돈을 따오겠다며 A로부터 2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A는 화가나서 거절하려고 했으나, 3일 안에 도박으로 본전을 찾아오겠다는 B의 설득 끝에 빌려주게 됩니다.
이틀뒤, B는 세번 째 빌린 200만원 마저 탕진합니다.
분노한 A는 3달안에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모두 갚으라고 하면서 , 갚지 않을시 B의 집에 가서 난동을 피우겠다고 했으며,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갚아라,일자리를 구해라 라는 등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제3자는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A와B 둘 사이의 일 입니다.
--------------------------------------------------------------------------------------------------------
세부사항 1) B가 처음빌린 100만원을 잃었다고 고백하자 A는 "사실 100만원정도는 받지않을 생각으로 빌려준것이다" 라며 괜찮다고 함
세부사항 2) B가 세번째 돈을 빌리고 탕진하기 직전, 도박수익 20만원가량을 A에게 변제함. 이후 모두 탕진
세부사항 3 ) A는 B가 돈을 처음 빌릴 당시부터 백수임을 알고있었음.
--------------------------------------------------------------------------------------------------------
질문1) 위 내용에 근거하여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수있나요?
질문2) 첫번쨰 돈 빌릴떄는 도박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것은 아니나, 추후 그돈은 받을생각이 없었다는 A의 발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첫번째 돈 빌린것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될수잇는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