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입니다 시설물철거관련
이번에가계를새로운곳으로 이전하게되었습니다
16년도에 장사를시작했고 지금가계를 임차할때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이사할때 주인이 제가들어올때 있었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합니다
저는제가설치한 시설물은 당연히철거하지만 기존에있던거는 안한다고 했습니다.제가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외의 시설물 부분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당시의 현존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입증의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거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인수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더라도 질문자가 새로 설치한 물건은 임차할 상태 그대로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 역시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그대로를 이전 받은 점에서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자체에 대해서 질문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은 "임차할 당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없는한 임대차 시작부터 있던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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