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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

비사업자의 부가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가. 집 수리하기 위히여. 여러분야의 대금결제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결제금액에 10%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부가세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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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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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수리 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을 수리하시는 분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셨고, 창출하신 부가가치의 10%를 질문자님께 수령하여

    국가에 대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이며 편의점,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것을 확인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대금을 결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당초 계약시에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여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는경우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공급가액(수익)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