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대금을 결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당초 계약시에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여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는경우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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