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한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대상금액이 전액 공제금액이 됩니다.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고에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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