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대상금액 공제금액이 뭔가요
여기에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은 무슨 뜻이고 국민연금은 왜 공제금액이 없나요 ?
작년 초에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 이후에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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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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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한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대상금액이 전액 공제금액이 됩니다.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고에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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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상금액은 납부한 금액이고 공제대상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도 납부한 것이 맞다면 공제 대상이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공제받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모두 0원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