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이달말 계약종료 예정인데여 내년 1월1일 실업급여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게 된다면 언제쯤 수급할수 잇을까여?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치고.. 승인되고 5일 정도잡으면 대략 10일내외로
한달치 수급 가능한건가여?
그리고 설연휴가 잇던데 연휴도 포함되서 다 받을 수 잇나여?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은 휴일이니 1월 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월 16일에 8일분부터 받습니다. 퇴사처리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되고, 연휴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처리 속도가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종료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대기기간 7일이 지난이후부터 책정되므로
해당이롤부터 28일이 지나야 1차수급이루어집니다.
일 66000원(상한액)x 28일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대략 2주정도
지나고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설연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인정된 수급일수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