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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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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이달말 계약종료 예정인데여 내년 1월1일 실업급여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게 된다면 언제쯤 수급할수 잇을까여?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치고.. 승인되고 5일 정도잡으면 대략 10일내외로

한달치 수급 가능한건가여?

그리고 설연휴가 잇던데 연휴도 포함되서 다 받을 수 잇나여?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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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은 휴일이니 1월 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월 16일에 8일분부터 받습니다. 퇴사처리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되고, 연휴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처리 속도가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종료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대기기간 7일이 지난이후부터 책정되므로

    해당이롤부터 28일이 지나야 1차수급이루어집니다.

    일 66000원(상한액)x 28일치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대략 2주정도

    지나고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설연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인정된 수급일수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