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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

개인파산 관재인님 비용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관재인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걸 아는데요

일단 제가 대출3곳 신용카드4개 후불카드1개

핸드폰3대(1대는 핸드폰변경 하기전 할부금

1대는 태블릿 1대는 사기입니다)

물론 연락받아야 알겠지만 최근 대출도 받았고

1년도 안되었고 채권이 많다보니 관재인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보통3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50~몇백도 나온다고 해서요

지금현재 재산이며 돈도 없고 일도 할수없는 몸인지라

관재인 비용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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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이 30만원이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보통입니다. 환가해야 될 재산이 있거나 한다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파산관재인 보수가 얼마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보수는 통상적으로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2조의4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예납명령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사건을 접수하고 1개월~3개월(법원마다 차이가 납니다.) 후에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