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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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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쓰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아직 날짜가 남은건데 벌써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넘기는게 합법이에요?

제목 그대로요.

퇴사 2주전에 퇴사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고 이번주 금요일 퇴사인데

이번주에 연차 몰아서 쓰려고 했더니 잔여 연차가 없대요.

3년 계약 채운거라 연차 많이 쌓였는데 퇴사서 쓴다고 퇴사도 안했는데 임의로 소멸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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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한다고 연차를 없애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서를 쓴다고 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를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