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청약이 당첨되셨다고 하시는것을 보아 1주택자이신걸로 예상됩니다.
부부 합산 1세대1주택자인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과세되는것이 아닌 인별로 과세되므로 각각 지분 50%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소득세 세율구간도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이하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억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