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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물건을 계좌이체로 샀는데 매입세액공제는..

물건을 계좌이체로 샀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공제에 넣질 못하고 있는데.. 이경우 물건을 구매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포함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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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 거부시, 역발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구요.

    증빙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세금계산서이며,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샀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반면, 이체내역 및 영수증만 있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계좌 이체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해당 매입에 대해 직접 증명을 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로 물품을 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