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계약 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릅니다
7월 20일에 전자계약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7월 17일로 계약일이 되어있어서
부동산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국토부에 계약일변경 신청을 넣겠다고
얘기하더군요.
만약 안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재사인받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일 변경은 안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는 7월 20일을 계약일로 생각하고
대출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2. 혹시 등기칠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부동산에 너무 짜증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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