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 질문입니다(연장 거부)
개요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02/20 계약 (2024/02/20까지)
2023년 12월초 제가 직접 집주인분께 계약 연장을 타진했지만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여 바로 집을 새로 알아봤고 이번 1월 7일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매달 20일에 월세 비용을 지불하는데 7일까지 거주하니 월세 일할 계산을 요청드렸으나 집주인은 거절했고, 원래 계약대로라면 1월 20일에도 월세를 집주인 입장에서 받아야하는데 못받는거니 일할계산까지 해주기는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매매 계획이 있고 매매가 될 때까지 단기로 6개월이나 1년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 있다고 까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이라도 임대차법상 2년 계약의 실효가 있으며 집주인분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저를 내보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지식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비용, 복비, 월세를 낸지 17일 만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월세 지불 등 월급쟁이 입장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은터라 혹시 이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매나 재임대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가지 요건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뒤 매매나 재임대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을 둣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에서 정한 9가지 사항으로, 실거주를 위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비용, 복비, 월세 차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홈이나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에서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사유에 의해서 상기 1번 권리를 포가히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