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2기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연장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 뒤 양측이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