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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24.08.15

주휴수당계산시 식비도 포함되는지?

주6일근무에 하루 6시간근무고 시급 10000씩 하루 6만원입니다.

식비는 따로 10000을 지급합니다.

그럼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식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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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비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고 구한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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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직무수당,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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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되며 식대가 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정 식대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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