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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4.01.23

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임차인이 공동주택 사용중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저 보일러가 동파되어습니다.


보일러실 창문을 항상 열어놓아 외부 찬공기가 들어와 보일러실에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 발생된 현상입니다.

동일층에 있는 다른 주택은 보일러실 창문을 닫아놓아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책임은 임차인 또는 집주인 중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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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보일러실 창문을 다 닫아놓았음에도 임차인만 열어두어 동파의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해당 사안에서의 동파는 임차인이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와중에 창문을 계속하여 열어두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배상책임의 귀속은 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를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임차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일러 설치 시기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른 창문을 개방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보일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우선적으로 위 보일러실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창문을 열어둔 것이 동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 보일러실 창문을 누가 열어놓거나, 열어두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