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진단서와 이후 진단서 명이 바뀌었는데 인정되나요?
1월 30일 배수구에 발이 빠져 병원에서 종골의 골절로 진단이 낫지만 심하지 않은 골절로 따로 수술은 하지않음
2주동안 반깁스 상태로 지냈으며다친 위치가 집이랑 거리가 잇어서 집근처 병원으로 바꿨는데 여기병원에선 골절이 아닌거같다고 말씀하셨고 ct를 찍어도 치료방향이 바뀔거 같다하진 않아서 그냥 약먹고 주사맞고 치료받음
2주후 영조무 배상 보험 신청 해서 (2주후에)연락이 왓고 휴업은 입원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준다해서 직업이 미용사라 어짜피 일을 못하고 있었기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원 수속을 밟음. 2월15일 mri까지 찍은결과 종골은 오히려 괜찮고 발목거골골절이라 진단 받음. 둘다 4주진단
보험사에 제출할때 진단명이 다르면 같은 위치라도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보험도 청구할 계획이고 영조물 배상보험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조물은 7:3으로 과실 비율이 잡혔으며 삼성화재 보험이라 위자료같은 면에서도 조언을 구해봅니당 2~300정도의 위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종결 합의금은 진단주수, 입원기간, 치료기간 등등의 사유로 고무줄 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진단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임상의와 함께 병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금융 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른 표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더라도 병리검사 결과가 동일하다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직업, 나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엑스레이상 종골 골절로 진단 받고 정밀 검사 후 거골 골절로 판명이 났다면 결국 거골 골절로 진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위자료는 진단 주수에 20만원 정도를 곱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입원을 한 경우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치료비 또한 보상을 하게 되며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인정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병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최종 합의하면 되고 실비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과는 별도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