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비사업용 임야 매매시 양도세 절감방법?
2013년 약3억에 상속받은 임야를
2023년9월경에 7억5천정도에 매매계획이 있는데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1억7천정도가 나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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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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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 경과되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10%P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P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
소재지에 거주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애 거주하는 등 재촌임야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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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양도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니, 기재하신 양도세가 정확한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