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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왕국
동물의왕국22.07.18

애완동물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면?

만약에

제가 운전중이고 차안에 애완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오면 차안에 같이 있던 애완동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전운전한다고 조심히 하지만

저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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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 동물의 경우 119 구조대에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채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동물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상

    대물이기 때문에 대물배상의 기준대로 처리됩니다.


    일부파손된 물건은 원상회복,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완전파손인 경우 중고시세로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쳤으면 치료비, 죽었다면 주기직전의 값, 즉 비슷한 동물의 재구입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중에 이례적으로 사고로 죽은 애완견에 대해서 대인배상 처럼 개주인에게 약간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판례라서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약관에도 대물배상에는 위자료는 없습니다.


    애완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 등 애완 동물의 경우 현행법 상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에 있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