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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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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인이 각자의 일 때문에 10년 전서부터 한 사람은 지방에 살고 한 사람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고 각자 노후를 편하게 살기 위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재산만 가능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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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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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 10년 전부터 일 때문에 별거를 한 경우이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그 이후 양 당사자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특정 후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년간 별거를 하면서 재산 역시 분리하여 관리했다는 전제라면,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 간 별거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소득, 가족 생활비의 분담 여부와 정도, 그 기간중 형성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별거시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법적 혼인관계에 의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이는 위자료 즉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부부간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범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여 정도의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 대개 반으로 나누어 질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건들에 따라 사건이 다 다르므로, 속시원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