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사무실 등의 임차료, 직원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세금과
공과,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비용,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서류 및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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