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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퇴사 급여지급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원이 수습기간에 퇴사했을때, 퇴사일이 2024.5월21일이면, 급여계산시에 5월 21일도 포함되나요? (2024.5월1일 정규직으로 채용됨) 총급여가 세전 3300만원일때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매달 1일 입사일때 4대보험 필수로 공제후, 급여를 일할계산해야한더던데, 산출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보험 공제해야할 금액은 어디에서 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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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근로한 날은 포함됩니다. 4대보험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insure_cal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21일까지 출근하였다면, 5월 21일까지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이 5.21.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5.20.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300만원/12개월/31일*20일=1,774,194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