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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문의

만약 2019년 4월 사업자등록 시 2020년 5월 종소세 신고 후 지역건강보험료로 적용은 2020년 11월~12월경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2019년 4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2020년 11월경)까지는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Q2> 2020년 11월경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때 사업을 시작한 2019년 4월부터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한꺼번에 징수가 되는 것인지요?


Q3> 만약 2020년 11월이 되기전에 폐업을 할 경우는 기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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