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외로운쭈꾸미122
외로운쭈꾸미122

일반사업자 리스차량 번호판 색깔도 녹색으로나오나요?

일반사업자입니다. 리스로 차량구매 예정입니다.

번호판 색깔이 녹색으로 나오나요??차량가격은 8천만원이 넘을거 같습니다.

리스차량 장단점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8천만 이상 고가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리스, 렌탈 등의 방법

    으로 임차 등을 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8천만원 이상 고가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4.01.01.

    이후 리스, 렌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 등을 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부채롤 잡히지 않으나, 금융리스는 부채로 잡히게

    되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 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나 관용차도 80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번호판이 녹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법인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도 동일합니다. 출고가가 8천만원 이상이면 연두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리스차량의 장단점은 특별히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유지비용 및 리스료는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