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둘만의 비밀로 하다가 돌아가신 후, 땅이며 산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작은아버지께서 고모한테 빌려준거 같다고 하셔서 통장 입출력내역를 보니 진짜 고모에게 돈이 갔고, 이자인지 뭔지 3개월 정도 매달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 후엔 안들어왔고요. 물어보니 우리가 아는 금액보단 아주 적은 금액을 얘기하고 또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미 당사자는 돌아가셨고..공증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처벌 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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