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빌려준 친척에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생전에 할머니 동생에게 9000만원 맡긴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잘 모르시고 세상을 잘 모르셔서

소유하던 땅 집 모두 뺏긴적이 있으셔서

(제명의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도 뺏겨서 세자매들 이름으로는 아예 못함)

할머니 동생에게 현금을 맡기고 나중에 우리 세자매들이 결혼할때 3000씩 줘라 하셨는데

할머니 동생분이 요양원에 계시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실때 그집 아들이 다가져갔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동생분도 돌아가셔서

삼촌께 돈을 돌려달라말했더니 500만 주셨구요

왜 줘야되냐 하길래 증거 남겼습니다

증거가 통화녹음하나 종이하나인데

종이에는 ‘돈이 필요할때 이모가 언제든 찾아갈수 있게 조취합니다’ 할머니지장,삼촌지장 이렇게 잇고

이것도 계속 닦달하니 꾸역꾸역 적엇던걸로 기억함

통화녹음에는 삼촌 돈 언제주실거냐 1억이잖아요 하고 물었는데 삼촌이 1억아니고 9000만원이다 그리고 500먼저 줫자나‘ 이거뿐입니다

그후로 여러차례 통화시도 햇지만

숙모가 너거삼촌 감방 갓다 나도 모른다 식으로만 답변 듣고요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빌려준 년도는 대략 2010년도

통화녹음은 2022년도

마지막 통화는 2023년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횡령의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