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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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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특정 전자기기가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전파법 요건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입금지품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법령과 고시를 우선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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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이 전파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우리나라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는 전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입금지품목 심사를 하면서 해당 물품이 전파법 제58조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전파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참고해 판정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와 수입요건확인 고시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수입통관 전에 반드시 대조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품의 용도나 사양에 따라 전파인증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와 스펙시트를 함께 제출해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된 제품은 인증 없이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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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전파법과 그 하위 고시인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적합성평가무선설비 인증 관련 고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는 관세법 제226조와 ‘수입요건확인대상물품 지정고시에 따라 판단하며, 여기서 전파법 적용 대상 품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기의 주파수, 출력,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전파인증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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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전파법에 관한 사항은

    1. 전파법

    2. 전파법시행령 제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국립전파원구원고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들은 보통 전파법 뿐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될 수니 아래의 법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각각의 수입요건 법령을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특정할수는 없고 일단 유니피스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을 확인후 그 법령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