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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17

일용직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설현장의 일용직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에소속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해주기는 하는데요.건설현장 특성상 회사에 소속이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을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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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일 일용직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근로자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는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개별적으로 일을 하실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원천세 신고하실 것입니다. 현재 회사 소속으로서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직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원천세 신고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고용된 입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면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지급받으시면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 당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