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신규사업장 세금 신고 질문 합니다.
1인 건설업 경미한공사 신규사업장 세금 신고 질문 합니다.
상용직은 없고, 공사 건수가 있을때만 일용직 채용합니다.
국세쪽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일용직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일용지급명세서
2. 지방세 쪽으로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일까요? 고지일까요?)
일용직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 월 평균 1억 5천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위의 항목들만 신고하면 될까요? 괄호로 부가적 질문 드린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신고만 문의했었는데 포괄적으로 문의를 드려야할 것 같아 질문합니다.
이외에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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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고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신고,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가 됩니다. 종업원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