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도 과세표준 급여액에 포함인데, 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종업원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세와 관련한 종업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또한 상기의 연인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